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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8.26 2016가단1383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남 의령군 C 소재 ‘D주유소’를 운영하던 E은 피고(상호 : F회사)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같은 해 11. 24.까지의 유류공급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총 28,080,000원의 유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2015. 12. 1. E과 위 D주유소에 대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유류대금 채권을 양도받고, 2016. 2. 5.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F회사의 사업자명의인인 피고가 유류공급 거래의 상대방이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과 실제로 유류공급 거래를 한 사람은 피고의 지인 G인데 G가 피고의 사업자명의와 차량을 임의로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에게는 유류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유류공급 거래의 당사자 가) 계약 당사자 확정의 법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30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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