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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3823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소외 주식회사 율진에너지(이하, 율진에너지라고 한다)는 경유, 등유, 휘발유, 중유의 도소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율진에너지의 직원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육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율진에너지의 피고에 대한 유류공급 율진에너지는 2014.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약 72,64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율진에너지의 채권양도 율진에너지는 2015. 9. 1.경 피고에 대한 유류대금채권 72,643,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같은 달 14.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율진에너지가 2014. 9.경 피고 소속 B과 유류공급에 대한 협의를 한 후 2014. 9.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약 72,643,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율진에너지로부터 유류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유류대금 72,64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율진에너지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2014. 8. 1.경 주식회사 세림이엔씨(이하, 세림이엔씨라고 한다)와 사이에 골재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송에 필요한 유류는 세림이엔씨에서 공급해주고 유류대금은 운송대금에서 공제하되 피고가 유류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만 피고 앞으로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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