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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17 2015가합355
제명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3. 25.자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12. 31.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1997. 2. 27.부터 2004. 2. 26.까지는 감사로, 2010. 3. 2.부터는 이사로 재임하는 등 피고의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경 상부기관으로부터 2014. 3.경부터 6.경까지 4개월간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여 조합원 자격 확인 및 무자격자 탈퇴 정리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고의 관리상무 C은 2014. 6. 26. 이사회에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한 자연탈퇴, 축산업 환경변화 및 한미FTA 등으로 인한 휴업자 등을 감안하면 전체 조합원 1,700명 중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가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할 것을 주장하였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무자격 조합원들을 일시에 탈퇴시킬 경우 조합원 1,000명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볼 것을 주장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의 정리 문제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2. 대의원 52명 중 51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① 임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임원 해임, ② 2014. 2. 7. 실시된 비상임이사 선거 당시 농업협동조합법 및 피고 정관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원 제명을 각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그러나 대의원 투표 결과 원고에 대한 임원 해임에 관하여는 찬성 30표, 반대 20표, 무효 1표, 조합원 제명에 관하여는 찬성 29표, 반대 18표, 무효 4표로 각 의결에 필요한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위 안건이 모두 부결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4. 12.경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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