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아파트(대지면적 30,44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조합장, 원고 B는 피고의 감사, F은 피고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G은 피고의 전체 조합원 중 10분의 1 이상으로부터 임시총회 발의요구를 받아, 2014. 5. 12. 그 발의대표자로서 원고들과 F의 해임에 관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공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4. 5. 29. 19:00경 서울 서초구 D상가 3층 E교회 교육관에서 원고들과 F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가 개최되었다.
다. 이 사건 총회에는 피고 조합원 총 180명 중 서면출석 조합원 105명 이 사건 총회 속기록(을 제3호증)에는 피고가 투표 개시 당시 서면출석 조합원의 수가 101명이라고 성원보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총회 전까지 피고에게 총 105매의 서면결의서(을 제4호증)가 제출된 것으로 보아, 위 성원보고시 서면출석 조합원의 수는 집계상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 49명), 현장참석 조합원 1명 합계 106명이 출석하였고, 투표 실시 결과 원고 A에 대한 해임안건은 찬성 105명, 기권 및 무효 1명, 원고 B에 대한 해임안건은 찬성 104명, 반대 1명, 기권 및 무효 1명, F에 대한 해임안건은 찬성 96명, 반대 5명, 기권 및 무효 5명으로 각 가결됨으로써 원고들과 F을 피고 조합 임원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의 대의원회는 2014. 6. 5. 원고들과 F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후 피고의 이사 중 최연장자인 H는 피고 정관 제18조 제5항, 제16조 제6항 제3호에 기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2014. 7. 31. 임시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