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825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2년 4월에, 판시 2014고단186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825』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대표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말경 서울시 중랑구 E빌딩 4층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초기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4억 원을 빌려 달라. 늦어도 2개월 후에 PF 대출이 가능하니, 그때 원금에 이자 1억 원을 합쳐 5억 원을 전액 상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PF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PF 대출 신청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라고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임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은행대출금 및 차용금 등 채무가 약 9,65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4. 5. 금 2억 원, 같은 달
7. 금 2억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8.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과 사이에 서울시 광진구 I 일원에 아파트 168세대와 상가 440평을 건축하는 일명 ‘I 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계획서가 통과되어 대주단에서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
투자금 2,300억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