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하 ‘B’ 이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 이하 ‘D’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1. 4.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공증인가 F 법무법인에서 피해자에게 “ 전 북 부안군 G 외 1 필지 상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H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인수하였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면 이를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진행을 위해서 사용하고 150일 후에 상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7년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하여 인수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5. 경 I 주식회사, J, K로부터 합계 11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흥시 L 건물 M 호 등 20 세대에 대하여 I 주식회사에 채권 최고액 8억 2,500만 원, J에게 L 건물 N 호 등 10 세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4억 5,000만 원, K에게 L 건물 O 호 등 8 세대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년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한 P㈜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으로 계약금 5억 원, 잔 금 61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법인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계약 체결을 위하여 자금이 추가로 9억 5,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PF 대출을 받아 정산하여 줄 것이고, 이 사건 아파트 개발이익의 25%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