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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6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D 아파트 사업’이라 함)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7.경 개인 부채가 12억 원에 이르고, E가 시행대행사로 추진중인 D 아파트 사업에 3억 7,000여만 원 등 3개 사업에 6억여 원 상당을 투자하였으나 2011. 4. 시공사인 (주)동양건설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그 무렵 시공사에 피에프(PF) 대출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등이 채권 일체를 회수하는 바람에 2011. 10. E가 직권폐업되는 등으로 D 아파트 사업 등에 투자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빌리거나 용도를 속여 투자받은 돈으로 대부분 사채 이자에 충당하고서도 이자 연체가 누적되어 사채가 계속 불어나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율의 이자나 D 아파트 사업 투자를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7. 16.경 서울 중구 G건물 1층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 1년 후인 2011. 7. 16.까지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그 당시 사채가 12억 원에 이르러 위 돈으로 이자조차 충당하기 어려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도합 4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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