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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579631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국 베이징 동성구 C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인수 및 매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설립된 시행사이고, 원고는 당초 피고 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다가 2011. 8. 18. 해임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계약 1) 피고 회사는 2007. 12. 20.경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하여 2007. 12.경부터 2008. 1.경까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보험’이라 한다

)로부터 1,500억 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2,300억 원 합계 3,800억 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받기로 하되, 피고 회사가 1년 내에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피고 은행이 대한생명보험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 겸 공동대표이사였던 원고와 D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계약 및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2007. 12. 20.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1,500억 원을, 2008. 1. 30.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원고와 D는 2009. 9. 9. 대한생명보험 및 국민은행에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 5,000주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주었다.

3 이 사건 빌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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