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1.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467번길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연수고가도로를 동춘역사거리 쪽에서 원인재역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C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뒤따라오는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H(35세) 운전의 I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고, 위 라세티 승용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J(34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