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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13:25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마정 교차로 방면으로부터 남문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SM5 승용차를 보지 못한 나머지 위 SM5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급히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당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5세, 남)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D 그랜저 승용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1세, 여)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들이받고, 위 F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사고 충격으로 밀리면서 당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53세, 남)가 운전하는 H 갤로퍼 승용차의 오른쪽 휀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F 그랜저 승용차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I(49세, 남)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위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K(위 D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으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I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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