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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4 2015가단1826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2014년 제1713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청구금액을 71,227,480원으로 하여 E의 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문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월 지급받을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3002호)을 받은 자이다.

(2) 피고는 E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2015년 제172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청구금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E의 문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월 지급받을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6156호)을 받은 자이다.

(3) F는 E의 처이다.

나. 배당표 작성 ① E의 문엔지니어링에 대한 2015. 5.분 급여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같은 법원은 2015. 10. 26. 배당할 금액 2,239,367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2,218,067원에서 추심권자들인 원고, 피고 및 G, H, I에게 각 545,558원, 553,104원, 158,029원, 721,032원, 240,34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② 2015. 6.분 급여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C로 개시된 배당절차에서는 2015. 10. 12. 배당할 금액 2,236,233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2,211,383원에서 원고, 피고 및 G, H, I에게 각 543,914원, 551,437원, 157,554원, 718,858원, 239,62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배당에 대한 이의 원고는 위 각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라.

E의 차용증 및 공정증서 작성 (1) F와 E은 2014. 12.경 원고에게, ① F는 원고로부터 2012. 6. 5. 20,000,000원, 2012. 7. 6. 20,000,000원, 2012. 9. 11. 20,000,000원, 2014. 8. 5. 10,000,000원, 2014. 11. 5. 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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