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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02191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L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2014년 제1713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청구금액을 71,227,480원으로 하여 L의 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문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월 지급받을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3002호)을 받은 자이다.

나. 원고는 L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2015년 제172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청구금액을 70,000,000원으로 하여 L의 문엔지니어링에 대한 매월 지급받을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6156호)을 받은 자이다.

다. L의 문엔지니어링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C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 29.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544,883원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는 등 피고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의 각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각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82693(본소) 배당이의, 2015가단173484(병합) 배당이의 사건에서 2016. 1. 14. 같은 법원 2015가단5009165(반소) 사해행위취소 사건을 반소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원고는 피고에게 5,310,0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L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300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는 추심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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