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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1.27 2015가합2374
주민사업비 배분결정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북도지사는 1999. 12. 30. 전라북도 공고 G로 구 수도법(2001. 3. 28. 법률 제6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구 수도법 시행령(2001. 9. 29. 대통령령 제17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전북 부안군 H, I, J, K 일원 17.118㎢를 L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ㆍ 공고하였는데, 원고 및 피고 전북 부안군 C마을, 전북 부안군 D마을, 전북 부안군 E마을, 전북 부안군 F마을(이하 위 피고들을 지칭할 때에는 ‘피고 마을’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피고 마을들’이라 한다)이 L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되었다.

나. 구 수도법 제6조의2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는데, 전라북도지사, 부안 ㆍ 고창군수, 한국수자원공사 정읍권관리단장은 1999. 12. 27. 당시 주민대표 단체인 M위원회 위원장과 사이에 위 규정에 른 사업비 40억 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합의하는 L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민지원사업의 관리청인 부안군에서는 위 공고일 무렵부터 2001년경까지 위 협약 완료일인 1999. 12. 27.을 조사기준일로 하여 L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면서 당해 구역에서 농림 ㆍ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주된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한 세대 여부를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으로 정하고, 주민 ㆍ 행정 합동조사, 대상자 공고 및 열람, 이의절차 등을 거쳐 이 사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각 마을별로 확정하였는데, 그에 따라 확정된 원고 및 피고 마을들의 이 사건 주민지원사업 대상 세대 및 세대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주민지원사업 대상 범위 총 계 구 분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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