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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7 2018나1182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11줄, 5쪽 6줄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 고친다.

4쪽 15줄, 5쪽 17줄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고친다.

4쪽 19줄의 ‘거쳐’를 ‘거친’으로 고친다.

5쪽 12줄, 13줄, 21줄의 ‘G’을 ‘E’으로 고친다.

6쪽 7줄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가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450조에 따라 이사인 피고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 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그 책임사유가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정되고(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원고가 피고의 책임사유를 기재하여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사실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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