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3 2015고정69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6. 23: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D으로 하여금 손님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함으로써 D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