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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구합204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B에 대한 상속세 조사 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7. 9. 12.부터 2017. 12. 29.까지 2016. 6. 21. 사망한 B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던 중 B의 계좌에서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1월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총 909,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수표로 인출되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B이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결의서(안)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B의 거래 내역 (단위 : 원) 예금주 거래일자 출금금액 상대방 B 2014. 10. 31. 262,000,000 원고 2014. 11. 20. 68,000,000 2014. 12. 09. 300,000,000 2015. 01. 29. 140,000,000 2014. 10. 07. 29,000,000 2015. 01. 29. 110,000,000 합계 909,000,000원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B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 무신고를 이유로 증여세 321,742,320원을 고지ㆍ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8. 2. 5. 원고에 대하여 2014년 10월 귀속 증여세 73,673,700원, 2014년 11월 귀속 증여세 20,673,360원, 2014년 12월 귀속 증여세 114,715,260원, 2015년 1월 귀속 증여세 112,680,000원 등 합계 321,742,32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행정심판 등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8. 3. 27.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4. 1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7. 9.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사실혼관계 청산에 대한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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