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2.12 2018구합2257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자로, 2014. 11.부터 2016. 6.까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서울 C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2014년 제2기분부터 2016년 제1기분까지 부가가치세 및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이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5. 22.부터 2017. 8. 3.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기간에 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원고가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급가액 9,057,163,508원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거래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매출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 9,057,163,508원을 원고의 공급가액에 반영하여 2017. 8. 10. 원고에게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931,400원,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2,076,920원,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4,356,920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7,562,15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4,219,630원, 2015년 귀속 법인세 94,124,440원, 2016년 귀속 법인세 33,738,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2. 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5. 1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