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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8.20 2019가단2209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E, K, L는 거제시 S 임야 1,013㎡ 중 별지 1 <피고별 공유지분 등> 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T은 2006. 10. 10. 거제시 S 임야 1,0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47/1,013 지분에 관하여, U, V, 피고 B, 피고 C는 같은 날 위 토지 중 각 16.5/1,0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V는 2013. 11. 23. 사망하였고, ① V의 장남인 W(2003. 4. 6. 사망)의 처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G, F, H, ② V의 장녀인 피고 D, ③ V의 차녀인 피고 I, ④ V의 차남인 X(2018. 6. 2. 사망)의 처인 피고 O, 자녀들인 피고 P, Q, R, ⑤ V의 3남인 Y(2009. 2. 16. 사망)의 자녀들인 피고 K, L 및 자녀 Z(2015. 4. 28. 사망)의 모친인 피고 J 피고 J과 Y은 2006. 3. 23. 이혼하였다. ,

⑥ V의 4남인 피고 M, ⑥ V의 3녀인 피고 N가 별지 1 <피고별 공유지분 등> 표 중 순번 3 내지 17의 ‘공유지분’란 및 ‘상속지분 계산’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V의 지분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9. T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947/1,013 지분을, U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6.5/1,013 지분을 각 매수한 후, 2017. 5. 22.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 J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가단22789호로 공유물분할 소송(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0. 위 공유자들로 하여금 원고로부터 각 소유지분에 관한 가액배상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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