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의 피고별 해당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K은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중 2010. 8. 30.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자녀들인 L, M, N가 있었다.
M은 2014. 1. 13.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인 원고, 자녀들인 O, P이 있었다.
나. Q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1999. 11. 2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 및 R가 있었다.
R는 2010. 9. 2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남편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H, I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K, M으로부터 순차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고, 피고 B, C, D, E는 Q으로부터, 피고 F, G, H, I은 Q, R로부터 순차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 목록의 피고별 해당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의 피고별 해당 ‘상속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