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3. B으로부터 인천 서구 C아파트 801동 5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수분양권을 매매대금 2,292,200,000원에 매수하여 2013. 6. 28.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2. 이 사건 아파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361동 5701호’로 신고하였는바,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던 동ㆍ호수(801동 5701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에 관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63,297,830원, 농어촌특별세 7,384,740원, 지방교육세 6,329,780원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신고 당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하하였는데, 위 서식 중 ‘과세표준액’란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기재하였을 뿐 구체적인 취득세액 등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란에 기재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3. 8. 16. 위 나.
항 기재 신고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63,297,830원, 농어촌특별세 7,384,740원, 지방교육세 6,329,780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고급주택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일반과세가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고서 2016. 7. 12. 원고에 대하여 누락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205,717,950원과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8,989,35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4,801,140원을 부과 이하 가산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