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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08 2014누488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00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3. 29. 자산보유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A아파트 608동 6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1,282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1. 7.5.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8. 22.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7억 5,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8.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법에 의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 5,538,000원을 포함한 취득세 20,538,000원 및 가산세 403,800원을 포함한 지방교육세 1,903,800원, 가산세 276,900원을 포함한 농어촌특별세 1,026,900원의 합계 23,468,7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각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4. 4. 25.경 위 라.

항의 각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세 가산세 5,538,0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403,8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276,9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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