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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526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1. 12. 28. 인천 부평구 E건물 102동 1031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에게 “투자를 하면 외환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겨 매월 투자금의 5% 상당 이자를 지급하고 최소 투자기간은 6개월인데 15일 전에 해지요청을 하면 위약금을 공제한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G으로부터 2011. 12. 29. 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으로부터 합계 180,0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등과의 사이에 투자자들에게 외환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D는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 관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투자를 하면 외환거래를 통해 수익을 남겨 매월 투자금의 5% 상당 이자를 지급하고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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