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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549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14.경 서울 관악구 C빌딩 301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양주군 F 아파트를 매입하여 재판매를 하게 되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1구좌 당 120만원을 투자하면 3일 후부터 매일 2~3만원씩을 총 60일간 지급하여 18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60만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14.경부터 2010. 1. 4.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305만원을 입금 받아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식회사 D 계좌번호조회 거래내역 명세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등

1. 양도양수계약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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