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1,550원, 원고 B에게 401,4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20. 6. 1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고시 - 사업명 : C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4. 1. 8. 부산광역시 남구청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9. 7. 3. - 보상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 부산 남구 E 대 130㎡ 중 원고 A의 430/1090 지분, 원고 B의 660/109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원고 A 52,781,900원, 원고 B 81,014,09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1. 21.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이 사건 토지 - 보상금 : 원고 A 53,705,020원, 원고 B 82,430,97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의 감정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보상금 : 원고 A 53,966,570원, 원고 B 82,832,4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적어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으로 원고 A에게 261,550원, 원고 B에게 401,4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법원 감정결과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위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점 수정을 위한 지가변동률을 감안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품등비교, 즉 개별요인(접근조건, 환경조건, 행정적조건, 기타조건 등)을 비교하여 격차율을 산정한 다음, 그 밖의 요인 보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