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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2구합6071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8,029,3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3. 7.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하남미사지구<16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9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3. 1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원고들 공유(각 지분 1/3)의 하남시 D 대 2,572㎡ 토지(이하 ‘수용대상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2. 4. 16. - 보상금액 : 원고들별 각 1,292,044,200원(이는 수용재결 당시의 각 재결감정결과 산술평균치를 토대로 산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감정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하나)는, 수용대상토지가 사다리꼴 평지로서 서쪽으로 남북방향으로 지나는 차로에 바로 접해 있어 비교표준지(하남시 F 토지)와 획지조건 및 가로조건에서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그 개별요인을 부적절하게 평가하였으며, 인근유사토지에 대한 보상선례를 참작하지 않는 등으로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한 잘못이 있다.

반면 원고가 G감정평가사무소에 의뢰한 감정결과(갑 제3호증)는 수용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적절하게 평가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법원감정 및 보완감정,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비교표준지는 적정 규모의 사다리형지인 반면 수용대상토지는 광면적의 부정형지인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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