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신용보증사고 발생 1) 원고는 2008. 10. 31. C와 사이에 보증금액 255,000,000원(이후 204,000,000원으로 변경됨)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를 위하여 신한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C는 같은 날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 C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 공장에서 ‘D(2013. 5. 2. 폐업)’이라는 상호로 케이블 등 제조업 원자재 구리선을 머리카락 굵기로 늘린 후 주석을 입히는 작업을 통하여 중간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함 을 영위하다가 2012. 5. 1. 사망하였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형제인 B가 단독상속하였다.
3) 그런데, C의 사망 이후 2012. 8.경 대출 원금 및 이자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부실 처리됨에 따라 원고는 2013. 2. 1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써 신한은행에 211,184,29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 말소 1) E은 피고의 남편으로 D의 공장장이었는데, C가 사망하자 2012. 5. 11.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D으로부터 D 소유이던 기계를 매수하여 D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D에서 만든 중간제품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업을 하는 F을 운영하여 왔다.
2) C의 상속인인 B는 2013. 3. 28. 피고와 사이에 C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2,6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공장건물 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