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는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15,456,479원 및 그 중 15,456...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2010. 12. 16. D과 사이에, 원고가 D의 농협은행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도 34,000,000원, 보증기한 2015. 12. 2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하여 주는 것으로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D은 원고에게 원고가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부터 구상채무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이율은 2013. 3. 15.부터 2013. 12. 31.까지 연 15%, 2014. 1. 1.부터 연 12%이다.
3) 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D이 2012. 9. 21.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3. 3. 15.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D을 대위하여 31,598,498원을 변제하고, 685,820원을 회수하였다. 원고가 회수한 685,820원에 대하여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281원이다. 다. 사망 및 한정승인 1) E은 2011. 6. 1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가족으로 남편인 D과 모인 피고 C이 있었다.
2) D은 2012. 7. 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가족으로 부인 피고 A와 모인 피고 B가 있었다. 피고 A, B는 2018.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느단318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4.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0,912,959원 = 대위변제원금 31,598,498원 - 회수금 685,820원 확정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