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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1 2019가단10068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439,208원 및 그 중 99,780,944원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9. 1. 28.까지 연 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4. B와 사이에, B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원고가 381,744,000원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하여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B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권리를 실행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위약금 기타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4. 7.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B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은행 천천동 지점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는 위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기하여 C은행에서번호 발급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금 1 2014. 7. 15. D 90,187,200 2016. 7. 4. 100,208,000 2 2014. 10. 1. E 81,792,000 2016. 7. 4. 90,880,000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다. 4)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기한 경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7. 21. C은행에 99,780,94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2017. 7. 22. 이후 적용되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이율은 연 8%이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707,100원이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발생한 위약금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미수 추가보증료는 1,255,000원, 보증료는 578,704원, 미수연체보증료는 117,46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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