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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05 2015고단34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낫 2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적응장애 및 알코올의 해로 운 복용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 손괴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 여, 47세) 이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바람에 자신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C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20. 11:07 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공주시 D에 있는 ‘E’ 노인복지 센터에 찾아가 출입문을 흔들었으나 휴일이라 출입문이 잠겨 있자, 그곳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록 2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사무실 전면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1,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1:35 경 공주시 신관동 주공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남, 51세) 가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 지인 공주시 H에 있는 ‘I 다방’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 F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 이 새끼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날 길이 약 20cm) 2 자루를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 F를 향해 휘둘러 낫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가격하고, 위 낫을 재차 휘둘러 피해자 F의 콧잔등을 스치듯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사진 설명(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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