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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02 2020노9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택시 블랙 박스에 녹음된 소리, 사고 이후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 택시로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를 피고인 택시로 충격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와의 충격으로 피고인 택시에 발생한 손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도로에 피고인 택시의 파편 등이 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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