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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노54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아 택시로 피해 자를 충격하게 되었을 뿐이고,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 자를 충격한 사실이 전혀 없다.

⑵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당시 택시 승객인 피해자는 택시 기사인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에서 하차한 점, ② 그 직후 피고인은 앞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보다가 갑자기 택시를 출발하여 피해 자를 충격한 점, ③ 당시의 현장 영상으로 보아, 다른 물체가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처 보지 못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를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하고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 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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