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은 2016. 11. 4. 22:25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이 사건 택시에 술에 만취한 피고를 탑승시켰다가 하차시켰는데,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고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고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은 2016. 11.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하여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합계 2,811,1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 사건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를 막아섰고, B이 이 사건 택시로 피고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사고를 가장하였으며, 설령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정도로 피고가 주장하는 상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는바, B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2,811,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B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 서 있던 피고를 이 사건 택시로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