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02: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D(69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2:39경 목적지 부근인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후문 앞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택시요금을 계산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8. 02:41경 창원시 의창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와서 택시요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5회 밟는 등 가격한 다음 재차 위 택시로 돌아가 승차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 위 택시를 다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8. 02:47경 창원시 의창구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행 중인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 된다, 문 닫아라.”라고 말하면서 하차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한대 더 맞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정차하게 한 다음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그곳 노상에서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