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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132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7.경 원고에게 C 모델하우스 1차, 2차 공사현장의 창호, 유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3,750만 원에 도급주어 원고가 그 공사를 완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8. 7. 10.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잔대금 2,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2,3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감액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합의의 내용은 피고가 2018. 7. 10.까지 1,000만 원, 2018. 8. 20.까지 1,300만 원을 입금하기로 하고, 위 기한 내에 입금되지 않으면 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것인데, 피고는 2018. 8. 20.까지 지급하기로 한 1,300만 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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