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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337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송금 원고가 2007. 9. 20.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대여금 채무 원고는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법인이 차용한 것이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원고에게 차용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알려준 위 회사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700만 원을 변제받게 되자 그중 300만 원을 2010. 11. 24.경 원고에게 지급하여 위 대여금을 일부 변제한 사실,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가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 위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 및 원고에 대한 채무는 반드시 변제하려고 면책신청을 하면서도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4,000만 원의 차용인은 법인이 아니라 피고라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중 변제된 300만 원을 뺀 나머지 3,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 다음날인 2007. 9. 21.부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위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 이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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