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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62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08. 11. 10. 피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후 원고에게 25,000,000원은 2014.말까지 갚고 월 2% 이자는 하루에 20,000원씩 25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모두 변제하였을 뿐 2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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