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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4고단71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25. 22:00 경 화성 시 팔탄면 율 암리 소재 다래 호프 앞 도로에서 부터 율 암 2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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