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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7. 3.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1.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0:45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율 전로 73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2. 12.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6년 12월 음주 운전, 2017년 1월 음주 운전, 2017년 7월 무면허 운전으로 각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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