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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28 2017고단13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0:20 경 화성 시 서신면 궁 평 항에서부터 화 정시 우정 읍 조 암리 마산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만으로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운전거리도 상당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운전에 이르게 된 데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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