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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492
특수협박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목에 커터칼을 들이댄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분노조절 장애 등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3.항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 원심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목 왼쪽 부위에 커터칼을 들이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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