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심신 미약(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각 형(① 제 1 원 심: 징역 3년 6월 등, ②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에 대하여)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기각 부당( 제 1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5 항 및 같은 법 제 21조의 8, 제 9조 제 5 항에 의하면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의 판결은 피고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의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어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과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