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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노559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2 원심판결 부분에 관한 법리 오해( 심신장애) 피고인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 2 원심판결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제 2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판결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 심판 결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제 2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2020. 5. 28. 자 절도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2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절도 및 절도 미수죄의 공소사실과 제 2 원 심판 결의 공소사실은 다음 다시 쓰는 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하여 상습 절도죄를 구성하는 포괄 일죄 관계에 있고 위 상습 절도죄와 제 1 원 심판 결의 공연 음란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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