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8.19 2014나8660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996,774,951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채권 중 996,774,951원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와 같이 압류 및 추심명령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자들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행을 구하는 위 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것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사건번호 명령일자 채권자 청구금액(원) 송달일자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채32705 2012. 10. 29. 주식회사 베이스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555,000,000 2012. 10. 3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0173 2014. 4. 4. J 20,788,602 2014. 5.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0931 2014. 4. 14 K 219,070,349 2014. 7. 19.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4250 2014. 6. 5. 주식회사 베네세 201,916,000 2014. 10. 30.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합계 996,774,9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