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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3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00:5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D에게 “너가 누군데 그러냐 화장실로 가자 야 이 새끼들아, 너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D에게 휘두르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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