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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6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2:55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맥주창고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안 나가고 영업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제안받자 "야 이 새끼들아. 야 자식들아. 야 새끼야. 개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경위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종아리와 정강이를 수회 차며, 머리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렵 부서 통보, 근무일지

1. 피해자 다리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과 금주를 다짐, 동종 전력 없고 2002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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