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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788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고, 그 지분비율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지분비율과 같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D, E, F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C 사이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한 면만 도로에 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은 730㎡로 임야로서는 그 면적이 작은 편이고, 지상에 연고를 알 수 없는 분묘가 소재하며, 피고 B, E도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분할에 동의하고 있는 점, 피고 C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지분 비율,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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