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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31 2017가단10793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8.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6/221 지분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6/221 지분, 피고 A, C가 각 60/221 지분, 피고 B가 15/221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고, 피고들은 친인척 관계이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단독주택이 존재한다.

다. 원고는 소유지분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들을 만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8조, 제269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하도록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469㎡이고 공유자 수는 4명이며 그 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여 각자의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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