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 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5.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C ’에서, 4개의 객실에 영상 반주장치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 ㆍ 알선하거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경 위 ‘C’ 의 5번 방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카스 병맥주 5 병을 15,000원에 판매하고, ’D‘ 보도 방 E을 통해 소개 받은 도우미 F, G, H를 위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를 알선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를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