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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노35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업무상 배임 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M 주식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포기하여 피해가 없도록 할 의사로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배임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및 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6. 6. 1. R에게 명의 신탁 계약위반 위약금 30억 원 중 10억 원을 2016. 12. 30.까지 지급한다는 지불 각서를 작성했고, 2016. 6. 3. I 상표권을 임의 처분하거나 담보로 대출 받을 경우 위약금 5억 원을 지급한다는 확인 서를 작성했다.

R은 2016. 7. 27. H으로부터 피고인 A이 상표권을 양도했다는 말을 듣고 다음 날 피고인 A에게 양도사실을 확인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 자신의 동의 나 승낙 없이 I 상표권을 담보로 대출 받거나 양도했다.

” 는 R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R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했고, R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지 못할 경우 약정기간 내 변제 능력이 없었다.

AC 건물 205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량(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N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 자체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들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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