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49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미처 예견하지 못하였던 사정 변경으로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F, AD, A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금원 차용 주체가 아니라, 관련자들의 요청으로 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다 (A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지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 자가 투자한 돈을 반환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고소한 것이다 (AM에 대한 사기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및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현행 형사 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 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 심적 속 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 1 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arrow